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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댐3차보강공사 4대의혹

opengirok 2013. 10. 14. 17:48

201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평화의댐 3차보강공사 추진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그 정보를 탐사해온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번 평화의댐3차보강공사는 국토부가 밝혔던 치수능력증대사업이 목적이 아닌, 주변 공원시설조성과 평화의댐 담수기능 시설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화의댐과 임남댐 일대 DMZ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민간연구 학술발표 내용을 사실로 만들어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임남댐 26억톤의 저수량과 담수가 가능해진 평화의댐 약20억톤의 수량이 합쳐지면, 국토부가 그렇게 주장해오던 PMP극한강우시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다음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한 의혹내용입니다.



1.보강공사 목적에 대한 의혹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대림건설컨소시엄과 2012년11월30일 체결한 입찰계약서를 보면 공사구분내역 가운데 교량공사, 부대시설 여수로공사, 감세공설치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교량공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수로는 댐의 월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자연유출이 되도록 수로를 마련하는 시설이고, 감세공은 둑의 월류나 댐방류에 의해 쏟아져 나오는 고유속 방류수의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평화의댐을 담수 가능한 시설로 만들려 한다고 짐작하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통일연구원, 한국DMZ협의회 등에서 간간이 학술발표 형식으로 제시한 평화의댐 호수공원조성사업이 이처럼 치수능력증대사업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12년08월20일.(국토부 보도자료)치수능력증대사업 국민의 안전을 위해.hwp




2011년부터 극한강우시의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평화의댐 남측 경사면을 콘크리트로 덧씌우는 사업이라고 줄기차게 발표해오던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강공사 조감도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댐경사면 대형그림공사, 공원조성, 조형물설치, 교량설치, 문화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콘크리트공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공공기관 1,000조원 국가채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처럼 불요불급한 시설물에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숨겨진 공사내용은 아직 한번도 국회와 국민들에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댐의 기능보강 사업도 아닌 이러한 주변공사에 수백억을 낭비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 대상으로 꺼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2. 4대강 비리 대림건설. 도화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


2012년10월12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홍문종의원과 민홍철의원은 4대강사업 담합비리로 10월6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대림건설은 정부입찰참가 제한 업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7월16일 대림건설을 입찰적격심사를 통과시켰고, 또 국회 예산승인이 통과되기도 전인 11월30일 대림건설컨소시엄과 1,250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2013년8월27일 대림건설컨소시엄 설계업체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회장이 회사자금 46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설계 감리 용역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뇌물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9월24일 대림건설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 비리가 적발되어 11개 대형건설업체들과 함께 임직원들이 구속되고 법적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악덕 건설업자들이 이번 평화의댐 보강공사를 전격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4대강사업을 능가하는 비위사실 혐의가 의심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국가중요시설지정 의혹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공사가 개시된 직후인 3월25일 평화의댐 공사 설계도와 예정된 공사비집행내역서 등을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 답변기관 이송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내용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월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국가중요시설 지정이 위법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분류기준에서 규정하는 “⑨수원시설” 조항 중에는 평화의댐의 기능과 특수성에 부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중요시설지정심의위원회에서 2011년 평화의댐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기준부터 수정하여 평화의댐의 특수성에 부합할 수 있는 분류기준부터 제정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심의위원회 결정은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중요시설지정 및 방호훈령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⑨수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3. 다음 각 목의 수원 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급수능력 1일 5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나.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용수공급 전용댐

 



법률 부합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채 그렇게 급하게 2011년 평화의댐 국가중요시설 지정을 서둘렀던 것은 무엇때문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두가지 이유로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할 목적이었습니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09.3.25>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관련 사업



둘째는, 공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비공개로 진행할 목적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의 법률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댐은 그 기능의 특수성이 <국가중요시설지정 및 방호훈령>의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중요시설지정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효입니다.



4. 실시설계 없이 본공사가 진행중


긴급입찰공고 1면


긴급입찰공고 1면.hwp



2012년7월18일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발표한 <평화의댐 보강공사 입찰공고>에 의하면, 계약체결 이후 150일 이내에 실시설계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이 그 시효가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1심변론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2012년7월 피고측 준비서면을 보면, “평화의댐 보강공사 실시설계는 아직 진행중에 있으며, 2013년9월 이후에 설계도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했고,

또 9월5일 2심변론에 앞서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이후에도 적격심의 및 설계도서 보완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9월 이후에 설계도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심리가 열린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현재 열심히 설계도를 제작중에 있으며 10월 말일까지는 완성시켜서 재판부에 제출하여 정보비공개 결정 여부를 묻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도 없이 평화의댐 본공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1,400억원의 국책공사가 어떻게 설계없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이며, 설계가 없으니 정상적인 감리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사의하고 허무맹랑한 국책사업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즉각 공사중지를 명령해야 하고, 치수능력을 빙자하여 주변공원시설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평화의댐 보강공사는 차제에 국회차원의 타당성조사를 전격 실시해야 합니다.    




* 이글은 강원도정보공개센터 소장이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로 일하시는 도류스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