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김재원님은 서울대에 2009년~2013년 기성회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학생도 엄연히 대학 구성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예산편성에 대해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자기학교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의 학생들은 학교의 예산이나 등록금 심의과정에 제대로 된 참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도 정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등록금 심의 때에도 수천장의 자료를 불과 회의 며칠 전에야 학생들에게 넘겨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교의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 역시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학교 주체의 한 축이지만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 외에는 주어지는 권리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뉴스원
하지만 이 학생은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기성회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가 현재 진행중인 업무를 담고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대가 법인화 된 이후인 2012, 2013년 자료는 부존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학생이 달라고 한 건 그때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고도 남았을 정도로 몇 년이 지난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결정과정중인 업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에 김재원님은 서울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에서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비공개가 자의적인 판단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위의 사례처럼 유독 현재 의사결정과정중인 업무라는 이유를 든 비공개가 많습니다.
무려 다른 행정기관의 3배에 달합니다.
서울대가 남발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라는 비공개 사유는 이미 그 모호성과 포괄성 때문에 상당한 비판을 받아온 조항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애초에 해당정보가 비공개였다 할지라도 비공개 시점이 지나면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서울대측은 이런 모호한 사유로, 이미 몇 년전에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 정보공개를 잘 안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와대, 국회 같은 곳들이죠. 이 곳들은 툭하면 국가안보고, 툭하면 보안문제라고 들먹이며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들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서울대학교도 포함시켜야겠습니다. 이미 지난 사안도 의사결정과정중이라며 비공개를 남발하니 정보공개 워스트 기관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고보니 모두 나름의 영역에서 권력을 가진 곳들입니다. 국회나 청와대야 말할 필요도 없구요. 서울대도 우리나라 제일의 학벌로 그 위용이 대한단 곳입니다.
권력 있는 곳에 부패가 생기기 쉽고, 부패는 감추기 마련입니다.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알권리에서도 제일의 품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의 정보공개 현황을 보실 수 있는 정보공개처리대장과, 서울대학교에서 이 건과 관련되어 배포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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