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은 2.5%, 국가 및 지자체는 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2년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고용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3.27%)과 지방자치단체(3.82%)의 의무 고용비율보다 교육청의 의무고용비율이 1.48%로 저조한 고용율을 보였습니다. 교육청의 낮은 장애인고용비율은 비공무원부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비공무원의 의무고용비율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45%, 지방자치단체는 5.48%인데 비해 교육청은 1.32%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별로 300~499인 사업체는 2.47%, 500~999인 사업체는 2.38%, 1,000인 이상 사업체는 1.88%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2011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출처]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201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비교하면 대부분 고용률이 증가추세였지만, 아직도 교육청과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그 중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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