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이사이신 도류스님은 강원도 화천지역에 계시며 화천군의 행정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 올린 글은 도류스님의 블로그 투명화천21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 평화의댐3차보강공사 정보공개청구 -
평화의댐 3차보강공사에 대한 제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3월 27일 <열린정부>사이트를 통해 국토해양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본 공사 예산승인을 국회에 신청한 기관이 바로 국토해양부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정보공개 여부를 떠맡겨진 수자원공사에서는 정보비공개 통지로 회신하였다. 국가안전보장, 국가보안시설, 내부검토과정 등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것은 법률이 정한 비공개 조항을 인용하여 통보한 것이지만, 대부분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불합리한 사업추진 내용을 감추어 보려는 공공기관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댐의 경사면을 콘크리트로 덧씌우는 단순한 토목공사에 불과한 내역을 국가안보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기로 작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또 한번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참여의 권리가 공공기관 업무집행의 상위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결정하고, 그 향후 여정을 이곳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비공개통보 전문이다.
2013.03.27. 정보공개청구.
평화의댐 3차보강공사가 국회승인을 받아 전격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염원하면서 본 공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1. 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분기별 사업진행 예정설계내역.
2. 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부분별 소요공사비 책정내역.
3. 보강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 등 현장지휘 조직도.
2013.04.02. 부분공개결정통지
<공개내용>
○ 사 업 명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 사업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홍수 발생시 댐하류 홍수피해 예방
○ 사업진행예정 : 2012년 ~ 2014년
○ 소요사업비 : 1,480억원
○ 감리 및 시공사
- 감독 : 한국수자원공사(홈페이지 조직도참조, 담당 정성원 Tel 033-480-1530)
- 시공사 : 대림산업콘소시엄(현장소장 박중기 Tel 033-482-9603)
○ 현장지휘조직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사진행
<비공개사유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업진행 예정설계내역 및 부분별 소요공사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5항, 제7조”에 의거 접경지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국가보안목표시설, 내부검토과정 중, 법인과 계약된 사항으로서 세부설계내역은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 방문 -
2013.04.04.평화의댐 3차보강공사 현장을 다녀왔다.
맑고 쾌청한 날씨. 협곡을 가로질러 거대하게 자리잡은 댐 상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댐 남측 경사면으로 다가가면 작업현장이 모두 내려다보인다. 그러나, 이곳은 맑고 푸른 파로호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댐 상부 건너편은 평화를 상징한다는 종공원이 자리잡고 앉아 주변은 온통 온갖 조형물 인공구조물로 뒤덮여 있다. 종공원을 향해 쏟아져 내리듯 경사진 산비탈 한쪽은 자연산림을 크게 깍아내고 꽃나무들로 거창한 문장이 자리잡고 있다. 그 글자는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다. 그렇다. 이곳은 물과 자연이 모두 훼손된 현장이다. 사람에 의해서…
평화의댐 공사현장이다.
이전의 물길조차 둑방을 쌓아 길을 만들고 굴삭기와 덤프트럭들이 바쁘게 오가며 작업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호수를 가로지른 저 둑방길은 덤프트럭으로 얼마나 많은 흙을 실어 날르고 부어야 했을까. 담수호인 파로호 여름 장마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수위상승으로 인해 공사현장이 모두 물에 잠길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인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둑방길로 막힌 호수 안팎의 물빛이 예전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그래서 현장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안전시설도 없는 급격한 둑방 비탈이 위험스러워보인다. 올 봄 공사가 전격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엄청난 기반공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이 바로 한해전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는지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2012년10월14일 촬영한 사진이다. 파로호의 맑고 푸른 물빛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 오토캠핑장 매립 -
평화의댐 공사로 인해 유린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다. 2010년5월 오토캠핑장의 모습이다.
당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장소는 전국의 캠퍼들이 자연과 낭만의 파로호를 만끽하며 명성을 떨쳤던 장소였다. 그간 본 캠핑장의 다녀간 블로그의 기록은 인터넷에 수없이 널려 있다. 그러나, 완공이후 6년만에 현재 이곳의 시설들은 꿈속의 일처럼 모두 거대한 매립지가 되어 버렸다. 평화의댐 공사현장 부지에 조성하려고 했던 "국제평화아트파크"공원을 이곳으로 옮겨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허무하게 대규모 매립공사로 캠핑장을 흔적도 없이 덮어버린 뒤, 이번에는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평화아트파크’라는 또 다른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즉흥적이고 무분별한 행정기획에 의해 수억원의 국가예산시설이 쓰레기처럼 매립되고, 또 다시 모양을 바꾸어 수십억 예산으로 시설을 만들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평화아트파크'사업의 문제점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다.
4월4일 현장의 모습이다. 현재의 공사현장 파로호 둑방길과 호수에 줄지어 연결된 수면방지막이 보인다.
그러나 그 방지막 안팎으로 호수의 물빛이 똑같은 탁도를 보인다. 토사 유출 방지효과가 전혀 없이 그저 공사수칙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치해놓은 볼거리에 불과할 뿐이다.
방지막이 주변 어망을 타고 넘어다니며 수면위에 그냥 걸쳐져 있을 뿐이다.
공사장 주변 하천수 부유물질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적해야 하며, 또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건설공사수칙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같은 대규모 준설 둑방 공사가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 그리고 현재의 물빛은 얼마나 혼탁해진 상태일까.
그날 저녁 평화의댐 공사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화천군의회 모의원과 의견을 나누었다. 공사추진내역에 대한 정보비공개에 대한 의혹과 파로호수질 오염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일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조만간 공사현장 소장을 함께 만나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의를 했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는 그 자리에서 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전직 의장을 지낸 다선의원의 입장이 그러할진데 다른 의원들 역시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이번 평화의댐 공사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은 나의 자발적인 활동에만 맡겨진 일이 되었다.
그리고 이틀 뒤, 4월7일 작업현장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그 사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두가지 있었다.
둑방길 양 옆으로 수백개의 안전표지통이 구슬을 꿰메어 놓은 듯 빼곡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심지어 굴삭기 작업현장까지 안전표지통이 놓여 있었다.
또 파로호 수면에 늘어진듯 곡선을 이루며 떠 있던 수면부표방지막이 반듯하고 곧게 잡아당겨져 있었다. 본 공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나의 움직임을 감지하고서 현장의 분위기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작업현장에서 1km남짓 하류쪽 파호로 수면 물빛을 사진에 담았다. 현재의 수질상태를 육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일견 보기에는 극심하게 혼탁한 수질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에 공개한 2012년 10월 사진과 비교해보아도 눈에 띄게 물빛이 혼탁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곧장 작업현장에서 정확히 호수 반대편에 있는 파로호 구만리 뱃터 주변으로 가서 그곳의 수면을 사진에 담았다. 다음의 사진들이다.
이보다 더 투명하고 맑고 푸른 호수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파로호의 본래 물빛과 평화의댐 공사현장 인근의 물빛은 확연히 다르다.
현장의 둑방 공사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공사인지 그리고, 이 공사를 위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정확히 준수한 것인지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또 현재의 혼탁한 수질변화에 대한 환경영향실태 조사도 필요하다.
- 행정소송 제기하다 -
공사전반의 진행과정에 대해 분기별 진행상황까지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 한판 승부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굴복을 받아내야 할 상황이다.
공사진행에 대한 설계와 분기별 공사진행내역 그리고 이에 따른 분기별 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국가안전, 내부검토과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횡포나 다름없다.
정보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10일 이상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역시 비공개처분할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공개여부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약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만일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청구기각 처분이 내려지면, 또 다시 민사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명령 판결을 구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도 역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2심항소, 그래도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판결을 구해야 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
만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수자원공사와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가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비공개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부질없이 3개월여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즉각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명령 판결을 요구해보기로 했다.
일과 중에 틈틈이 짬을 내어 수정을 반복해가면서 어눌한 문장실력으로 소장을 완성 하기까지 7일이 걸렸다.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4월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 소장을 등기 발송하였다.
소장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행정소송 청구서
청구인 안정호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209번지
(전화:010-6277-5956. (033)442-5956)
피청구인 한국수자원공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3. 04. 02.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한 정보 부분공개·비공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즉각 모두 공개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는 “평화의댐 3차 보강공사(이하 ”본 공사“로 지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첨부증거1. 2013.03.25. 정보공개청구서)
첫째.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분기별 사업진행 예정설계내역.
둘째.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부분별 소요공사비 책정내역.
셋째.보강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 등 현장지휘 조직도. 등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본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피청구인)로 정보공개 이행여부를 2013년03월27일 이관시켰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수자원공사)은 2013년04월02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제5항. 제7조의 이유를 들어, <첫째. 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분기별 사업진행 예정설계내역>과 <둘째. 보강공사 진행에 따른 부분별 소요공사비 책정내역> 이 두가지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첨부증거2. 2013.04.02.정보비공개통지서)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대한 근거로서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둘째.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셋째.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는 세가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의 근거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와 동법 “제9조 제1항 제3조”의 예외규정 이유로 답변했으나, 본 공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예산집행 과정 및 현장 등의 제반 상황은, 위 법률 비공개대상 정보로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같은 억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이 자신의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공개대상 법률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시킨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단순 치수능력증대 토목공사-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당시 본 공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회예산승인을 요청하던,
-<국회예결위검토보고서>
첨부증거3. 2011년 11월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예산안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첨부증거4.2011년10월24일보도자료.
첨부증거5.2012년8월9일 보도자료.
첨부증거6.2012년8월20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그 공사추진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최근 기상이변의 우려로 인하여 200년빈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극한강우로 인한 댐월류 발생시 붕괴위험에 대비하는 것”
“여타 댐과 같은 치수능력 증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침내 국회예산승인 절차에 거쳐 2013년부터 본격 추진 집행되고 있는 본 공사는, 그 예산 집행 추진과정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 환경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등 제반 법률 규정을 엄정하게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공사를 집행할때에는 그 공사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또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서 타당성없는 이유를 근거로 내세워 비공개하려는 이유는 본 공사 집행과정에 부정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감추려는 것이거나,
또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분기별 공사집행 설계내역 및 공사비집행 내역 등의 제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달리 이해할 방도가 없습니다.
-결어. 국민의 권리와 공개의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입니다.
본 공사의 성격과 공사비 규모 등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업진행 예정설계 내역 및 부분별 분기별 소요공사비내역> 등은 단순한 토목공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그 제반 공정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최종 공사기간과 공사소요비용 등의 산출이 가능하게 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공개요청은 피청구인이 공개거부 이유로서 주장하는 국가안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과정 등의 이유로 거부될 수 없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정보입니다.
본 공사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엄중히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에 경각심을 부여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 참여의 권리가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13. 04. 12.
청구인 안정호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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