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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제도 문제점 알아보니?

opengirok 2013. 1. 10. 14:32

장성현 자원활동가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민 모두가 잘 아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현역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써 근무시키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필요보다는 현역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공평하게 대우하려는 필요에 의해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떠한 조치가 권고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강화 조항은 불성실한 출퇴근, 공무요원이외의 직업 겸직, 대입, 학위취득 등의 수학행위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공익요원에 의한 범죄행위 등을 제재하기위해 언급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문란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2.11)  

• ○○구청에 근무 중인 김○○는 2012.5.13일 소집해제 예정자로서 복무기관은 물론 병무청 모르게 2011.12월에 입학시험(실기)을 거쳐 2012.3.2 ○○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고 학적을 보유하고 있어 복무 중 수학행위로 지적

• ○○이동센터에 근무하는 민○○의 경우 상시적으로 지각(20∼40분)하고 있어 근무지 담당자가 수차례 구두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시 복무관리담당자에게 경고조치 요청

• ○○구(복무기관)는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기별 직무 및 소양교육에 무단불참 한 14명과 불시 근태점검에서 적발된 지참자 8명에 대해 주의조치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례로는 인기가수 싸이가 과거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50여 차례 넘는 연예, 행사 활동으로 비난받은 바가 있으며 이 외에도 공익요원으로 어린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배우 신성록 역시 근무태만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권익위는 병무청이 복무 규율을 만들어 공익 요원에 대한 최소한의 행동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근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 출퇴근 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전자 출퇴근 카드의 경우 4-500명을 관리하는데 50만원정도 밖에 들지 않기에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blog.daum.net/mma9090/5522



 공익요원의 복무 부실 문제는 공익요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익요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공익요원 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공익요원의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기관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익요원 담당 공무원들은 공익요원의 근무실태를 매일 포털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오랜 시간동안 기재하지 않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포털을 통한 공익요원 업무 교육, 고충상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부실복무 및 관리에 대한 조치현황(단위: 명) >

구분

복무기관

공익근무요원

소계

고발

징계

경고

주의

시정

소계

고발

경고

주의

2012.9현재

628

524

1

 

125

278

120

104

 

98

6

2011

913

789

 

 

186

334

269

124

 

124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공익관리요원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익관리요원들에게 무엇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지를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게끔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익관리요원 징계가 실효성이 없기에 공익요원을 배정취소, 재배치시키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복무관리포털은 병무청과 복무기관과의 온라인 신상이동통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상황 신청 및 결과조회, 복무지도관의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 복무부실 사전예보, 교육 통지 및 결과정리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인인증서를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마지막으로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복무 제한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복무 부적합자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유아원, 양로원 등)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적합자들도 인터넷으로 근무지 지원을 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복무 부적합자들 역시 본인선택 제한 대상자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제한제도 등 운영 부정적(감사원, 2012.6) 

  2010.3.15일 이후에만 정신과적 이상증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36명과 수형사실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12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3.16. 현재 모두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에 복무중인 것으로 나타남(○○지방병무청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는 소홀히 관리될 경우 국민 정서상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익요원의 복무가 부실할 경우 현역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강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공익요원 복무자가 오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많은 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에서는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해 하루 빨리 재정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