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와대는 바쁘겠죠.
새 주인을 맞을 준비도 해야 하고,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부려놨던 짐도 정리해야 하니 말이에요.
개인의 세간도 정리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명박의 짐입니다. 외국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부터, 일하다가 끄적거린 메모, 보고받은 수많은 문서들과 회의자료까지.. 대통령의 짐은 그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그 수량 또한 많고도 많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기록과 행정박물은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론 훼손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기록은 임기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청와대와 대통령기록관은 이명박대통령기록 이관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2012.6.29.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6차 회의자료 중 일부>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에 각각 TF 구성 현황과 그간의 회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과 청와대 두 곳 다 비공개를 했습니다.
두 곳 모두 TF와 관련된 정보는 내부 검토중이거나 의사결정중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그러나 이런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관과 관련한 정보가 민감한 내용이라 낱낱이 공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먼저 TF 구성인원 현황을 비공개 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정보공개법 9조1항 6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관 TF 역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의 명단 공개 자체가 대통령기록이관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TF 구성 이후 진행된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만약 청구한 정보에 공개해서는 안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부분공개”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공개 내용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채 뭉뚱그려 모두 비공개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이들 기관의 과도한 비밀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가기록원은 결정통지서에 분명히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결정통지는 <공개>로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당한 불복구제 절차인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설마 하니 일부러 이렇게 통지하진 않았을거라 믿(고 싶)구요. 다만 나라의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게 주 업무인 국가기록원이 정보공개청구 처리조차 제대로 못한다는게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국가기록원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
대선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을 이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이명박대통령 기록 이관과 관련한 내용을 수 차례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 이관 정보가 비밀이라 공개를 하지 않은건지, 아니면 이관준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공개할 만한 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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