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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비밀보호법]下. 공개서한·보도자료·일반문서가 “외교비밀”

opengirok 2008. 11. 24. 10:37


ㆍ포털검색 가능한 자료도 ‘대외비’로 접근 차단
ㆍ부처 맘대로 비공개… 절차 무시·무성의 통보

2006년 5월24일. 5·31지방선거 지원유세 도중 ‘면도칼 피습’을 당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위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당시 국내외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 국무부 출입기자연합회 브리핑’, ‘한·미 FTA 출범 관련 보도자료’도 외교부에서는 모두 비밀이다. 이는 경향신문이 지난 3월부터 정부 부처의 비밀 생산 내역과 공개 범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알권리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이 만들어져도 이런 상황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법안에 공무원의 자의적·편의적 비밀지정을 균형 있게 검증할 방안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알권리

시커멓게 지우고 “공개” 경향신문이 현행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외교통상부가 회신해 온 비밀관리대장. 거의 모든 사안이 비밀 분류 번호만 제외하곤 모두 시커먼 매직펜으로 지워져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문제는 국회 계류 중인 비밀보호법안이 통과돼도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국민 알권리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있다. |우철훈기자

경향신문은 외교부·경찰청·법무부·통일부·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주로 2006·2007년 비밀기록(1급·2급·3급·대외비) 중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 목록 및 건수를 물었다. 그 결과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까지 비밀로 지정된 경우가 허다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무시하거나 무성의한 통보를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외교부의 경우 목록조차 쉽사리 얻을 수 없었다. ‘2006년, 2007년간 북미국 북미1·2과에서 생산한 비밀기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 건수 및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자 열흘 뒤 비공개 통보를 해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였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 목록에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과 주요 일정’이 담겨 있다는 외교부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

외교부는 2005년 2월 참여연대의 똑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개 기준이 그때그때 다른 것이다. 부처마다 공개 범위도 달랐다. 통일부는 기록물의 제목·형태·비밀등급·생산날짜·보존기간 등까지 공개했지만 국방부와 경찰청은 제목만 공개했다.

외교부 공개기록물은 민감한 부분이 모두 지워져 있었다. 공개한 ‘비밀관리대장’과 ‘대외비관리대장’ 목록은 시커먼 매직펜으로 칠해져 있었다. 일례로 북미1과의 2006년도 비밀관리대장의 전체 목록은 1398건이었으나 공개된 목록은 17건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제목에 단어 하나라도 비밀내용에 관한 것이 들어 있으면 비공개한다”며 “공개 여부는 각 과에서 재량껏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비


각 부처의 비밀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청구 자체에 대한 처리도 미흡했다. 법무부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며 비공개 통보를 했다. 소속 기관만 해도 800여개인 법무부에 2007년에 비밀해제된 기록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 관계자는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청구 내역을 구체화해달라는 보정 요청을 했어야 했는데 실수한 것 같다”고 실토했다.

통일부는 지난 4월1일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대해 57일 만인 5월26일에서야 e메일 답변을 보내왔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는 최장 20일 내에 비공개·공개 여부를 정식 통보하도록 돼 있다.

비밀이 해제된 외교부 목록에는 비밀 같지 않은 비밀들이 많았다. ‘외교장관 방미(대언론설명)’ ‘언론인방한초청’ ‘모 대학 강연’ 등은 3급 비밀이었다. 또 간부들의 외부 기고문(북한미사일 관련 송민순 실장 기고문)과 대학 강연들은 모두 대외비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밀이나 대외비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비밀이 한 건 지정되면 연계 문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비밀로 지정하고 있고 목록만이라도 비밀 내용과 관련되는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비밀보호법이 제정돼도 각 기관의 비밀지정 남발과 국민들의 정보 접근은 막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슬기자 amorfati@kyunghyang.com>

(도움=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