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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급증, 처벌로 해결가능할까?

opengirok 2012. 9. 11. 14:24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발표한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 폭언, 성폭행하는 등의 교권침해를 저지른 경우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대책에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과부는 이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위해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  교권침해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대책은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과 학내에서 심각한 것은 교권침해보다 학생인권의 유린이기때문에 처벌성의 대책보다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되었던 것 만큼은 아니지만 교권침해동영상도 최근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교과부에 최근 3년간의 교권침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31

868

19

348

293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합계

135

4,998

102

1,853

1,411

98

8,597

 

 

2009년도에 1천5백여건이었던 건수가 2010년도에는 2천2백여건으로, 2011년도에는 약 두배가 넘는 4천8백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교권침해유형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폭언과 욕설이었고 그 다음이 수업진행의 방해였습니다.

 

 

교과부에서 공개해준 자료를 보면 지역별 통계도 나와 있었는데요. 2011년도 자료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첨부문서에 2009년도, 2010년도 자료 포함)

 

 

학년도

시도명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11

서울

9

744

24

352

172

18

1,319

부산

4

184

9

91

63

1

352

대구

6

196

2

66

55

1

326

인천

1

69

1

19

13

0

103

대전

0

216

2

106

153

12

489

광주

2

112

1

46

48

0

209

울산

2

79

0

37

16

4

138

경기

17

575

2

32

37

2

665

강원

4

107

0

47

35

2

195

충북

0

140

1

30

53

1

225

충남

4

93

2

32

26

3

160

전북

3

59

1

22

7

2

94

전남

1

88

1

32

36

0

158

경북

1

68

5

47

12

1

134

경남

5

121

1

45

17

0

189

제주

0

38

0

1

6

0

45

59

2,889

52

1,005

749

47

4,801

<* 동일인일 경우에도 징계내용에 따라 중복 취합됨

           ** ·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징계(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가 아닌 학교 내부징계(e.g. 방과후 청소)까지 전부 포함>

 

 

교권침해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로 1,319건이었고 그 다음이 경기도록 665건, 대전이 489건이었습니다. 이건 지역내의 학교 및 학생수가 영향을 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폭언, 성희롱, 폭행, 수업진행, 학부모의 교권침해 이외의 기타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기 타(세부사례)

학교 기물파손

교무실 난동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징계처벌 불이행

본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교사가 분실한 것처럼 속여 핸드폰 값을 변상하도록 요구함

습관적인 욕설이 포함된 말과 함께 빈정거림

지도 불응 및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누적

학생이 교사 비방 문자 보냄

압수된 핸드폰 관련 교권침해

언행 지적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휴대폰 문자 등) 및 협박(인권침해신고)

여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수업시간마다 반항적인 말투, 지도 시 무례한 반응을 보임

교사가 보는 앞에서 기물파손

교사 소지품을 갖다 버리고 거짓말한 행위

교사에 대한 불손 태도, 수업 거부

빈정거리는 등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에게 위협, 폭언, 욕설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갈수록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폭언과 욕설수준을 넘어서 성희롱과 허위사실유포등의 사례들을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할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타사례의 내용에서 보듯이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침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을 말하기 앞서 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게 아닐까요?

 

 

게다가 교과부는 이번 대책을 내기 이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공표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조례)'대해 대법원에 해당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과 교과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이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상위법과 부딪히는 내용이 다분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처벌을 위한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인권, 학생의 인권이 모두 침해되는 현실, 이 아픈 관계를 다시 깊은 애정과 신뢰의 관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정보공개]_교권_침해_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