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위키피디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치 및 환수 현황(2010년~ 2012.6월)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6월 서울청 부정수급자수 5,218 5,376 2,629 형사고발건수 31 52 13 반 환 액 4,657 4,660 1,034 중부청 부정수급자수 7,913 8,688 3,357 형사고발건수 21 15 16 반 환 액 5,442 7,528 1,994 부산청 부정수급자수 4,719 4,846 1,718 형사고발건수 198 116 15 반 환 액 4,690 5,065 1,145 대구청 부정수급자수 2,734 2,708 937 형사고발건수 11 10 9 반 환 액 2,092 2,351 523 광주청 (제주포함) 부정수급자수 2,732 2,719 762 형사고발건수 13 7 18 반 환 액 2,265 2,718 453 대전청 부정수급자수 2,361 3,000 1,150 형사고발건수 16 20 60 반 환 액 1,460 2,370 784
고용노동부에 2010년, 2011년, 2012년 1월- 6월 30일 현재까지 각각
전국 노동청별로 신고된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 및 노동청이 고발한 건수, 노동청이 회수한 부정수급 회수 금액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요즘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결과 표를 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 단속된 부정수급자 수만 보더라도 2010년 25, 677명 2011년 27,337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급액수도 2010년 206억, 2011에는 246억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상반기 통계까지만 있으니 단순 비교하기가 무리가 있네요.
고발건수는 2010년 290건, 2011년은 220건으로 단속은 훨신 더 많이 했으나 고발은 적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아 하네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나 기타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로 이루어지는 제도인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수급자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는 가운데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는 것도 씁쓸한 단면이겠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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