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구매할 때 멜론, 소리바다, 엠넷 같은 음원판매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직권으로 개정한 이 음원 판매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사용료 징수안 개정으로 문광부와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멜론, 엠넷,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의 판매방식과 사용료 인상폭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광부는 지난 8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직권개정 했습니다. 문광부가 말하는 개정의 주요골자는 소위 저작권료라고 불리는 전송사용료(음원의 시장가격에서 판매자의 이율을 제하고 저작권단체에 지불되는 돈)에 대한 인상과 저작권 단체들이 전면시행을 주장한 종량제(다운로드의 경우 한 곡당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는 제도)와 기존 정액제의 균형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문광부 입장에서 균형이지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만족하는 측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작권 단체들과 음원제작자들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공문을 보내고 문광부 청사 앞에서 개정안 반대 시위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판매자들 측은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지만 전송사용료 인상과 상대적인 종량제 강화로 심기가 편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문광부가 판매자들의 요구를 보다 폭넓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한미 FTA 이후 해적질 탄압에 앞장섰던 문광부인 만큼 문광부가 음원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자신과 판매자들의 입장도 들어가 있을 심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래 표는 문광부가 작성한 비교표를 정보공개센터가 보완한 것입니다.
가장 우측의 붉게 테두리 쳐진 부분이 이번에 공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스트리밍에 종량제가 추가되어 청취 횟수별로 사용료징수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월정액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대신 저작권 단체마다 회원당 사용료와 매출액 대비 징수액을 소폭 인상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다운로드에 관한 징수규정입니다. 각 단체별로 곡당 전송사용료가 인상되었는데,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가 15원 상승해 60원, 음실협(음악실연자협회)가 11원 상승해 36원, 음제협(음원제작자협회)가 64원 상승해 264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홀드백((홀드백은 저작권자가 판매자의 정액상품에 자신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것을 일정기간 유예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정안의 어떤 점들이 문제인 것일까요? 우선 형식적으로 종량제를 강화하다보니 실제적인 효과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단체들과 기획사들은 권리자들의 이익개선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종량제를 요구해 왔는데요, 문광부는 그것을 그저 선택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저렴한 정액상품이 존재하는 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정액상품을 이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입니다. 30곡 이상 구매 시에는 전송사용료가 50%가 할인되며, 30곡 초과 1곡당 1%씩 추가적 할인, 100곡 이상 구매 시 전송사용료의 최대 75%까지 전송사용료가 할인 됩니다. 개정안대로 라면 최소 100곡을 다운받게 되면 한곡의 전송사용료는 90원(음저협 15원+음실협 9원+음제협 66원)입니다. 즉 향후 음원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든지 정액제로 100곡 이상을 다운 받게 되면 신탁관리단체와 저작권자, 실연자, 음원제작자들은 1곡 당 90원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신탁관리단체의 수수료와 음원제작자의 이율을 제하고 개개인의 저작권자(작곡·작사가)나 실연자(가수 등 뮤지션)들이 가져가는 보상금을 따져보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 할 것 같습니다.
문광부는 음악산업 구성원들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자 개정안을 직접 공고해 절충하고자 했지만 문광부의 개정안으로는 음악산업의 왜곡된 분배구조의 악순환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의 독창성을 보호하고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저작권의 주인들이 정작 분배에 있어서는 여전히 최하층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지, 누구를 위한 징수규정들인지 다시 따져봐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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