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 지방선거 때에는 무려 8번의 투표를 했었습니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선출직/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출직/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하는 수가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꾼다는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강행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러니 졸속처리가 무슨 꿍꿍이 때문은 아닌지 더욱 궁금해져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진행한 본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결정한 13차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니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짧지요? 그런데 회의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위원회는 이 안건이 지난 1년여간 많은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금년 초부터 수차례 본회의에 상정해 충분한 심의를 실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이 안건이 논의 된 것은 겨우 두어번에 불과합니다. 그 마저도 내용이 충분치 않습니다.
위원회의 보도관련 설명자료를 봐도 이 내용은 2012년 1월부터 분과위원회 2회, 본위원회 2회를 거쳐 의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치와 풀뿌리정치가 정착해 가는 시점에 그 근간을 흔들게 되는 행정개편안을 겨우 몇 번의 회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하는 건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헌법 1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반드시 선거로 뽑는 의원들로 구성해야 하는데요.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의회를 어떻게 없애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또한 광역시의 구청장은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특별시의 구청장은 왜 선출로 유지하는 것인지, 특별시는 뭐가 특별해서 이런 특별(?)대우를 받는건지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자치구제 개편안이 통과되자 서울특별시와 6대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 결정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결정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요즘 들어 투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사업 집행으로 빚더미에 나앉아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지자체들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그야말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행정과, 지역정치는 당연히 시민들도 궁금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체계를 완전히 뒤흔겠다면서도 정부의 설명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비공개로 치렀다는 회의와 엉성하기만 한 회의록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11차, 12차, 13차 본회의 회의록을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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