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환영

opengirok 2012. 2. 23. 13:49


도류 /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12. 2. 21.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있었으며, 이 법의 제정을 위해 권익위원회가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천명했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곤란한 점이 많았던 공직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부정청탁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더욱 엄하게 다스려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공무원범죄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청렴한 공직사회기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출처: 경향신문>


부정한 공무원들이 관공서 업무를 통해 수혜 받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법이 모호해서 단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시민단체 사회활동 행정감시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다.

2011년 8월.  블로그 (투명화천21>홈페이지를 개설한 이래 지역 농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드러내 말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체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처우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순박하고 소심한 주민들의 공무원비리 제보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다. 마땅히 징계하고 사법처벌을 해야 할 비리 공무원들의 행패가 도를 넘어 마치 지역사회의 상전으로 군림하듯 세도를 부리는 지경이다.

희망없는 암담한 농촌.

온갖 조형물, 전시관, 체육관, 공원, 공공기관 재건축 등 건설 토목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농업생산기반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농업정책은 사실상 행정관료 중심의 전시성 실적주의에 국한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농업현장의 취약성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없는 생산현장이 바로 농촌의 현실이고,
급조한 사업계획서와 영농법인 작목반을 만들어 국비 보조금을 끌어 쓰고는 한 두해 지나 폐기하고 사라져버리는 야합꾼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농업정책이다.
소박한 농민들의 정책 지원요청은 사업규모와 금액의 단위가 적어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기본 정책기조가 되어 있다 보니, 베포가 큰 사기꾼들만이 야합과 뇌물을 통해 수억의 국비자금도 제 주머니에서 꺼내듯 대수롭지 않게 받아낸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권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희망도 경쟁력도 없는 농촌에서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무기력한 농민들에게 수억의 개발자금을 눈앞에 보여주며 한바탕 굿마당을 펼치게 할 뿐, 사실상 그 자금은 농촌의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수억의 개발자금은 결국 관리감독의 역할을 맡고 있는 행정과 컨설팅업자, 건축업자, 유통업자등이 예정된 각본과 수순에 따라 이리저리 나누고 찢어먹는 별미식단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사업비 지불이 완료되고 나면 수년내에 운영적자와 유통부진으로 권역개발은 거창한 헛꿈이 되어 사라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창고와 고철 시설물들만 남겨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행정에 아부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의원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고,
FTA정책에 떠밀리고, 재벌주도의 국가경쟁력확대에 떠밀리고,
역사적인 대 국토유린사건인 4대강사업이 국가정책의 제1의제가 되어 있는 현정부,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속임수와 재정낭비에 망가지고 있는 지방하천,
21세기 대한민국 오늘의 농촌은 이미 그 회생의 가능성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파탄지경에 놓여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오늘의 지방도시 행정의 공직사회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정황들을 열거해 보겠다. 그동안 각처에서 제보해온 비리실상의 내용을 들을 대충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농자재지원을 대가로, 또 영농사업비 보조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또 그러한 뒷거래를 일삼아온 공무원.
-고압적인 묵살과 철면피같은 행정 수단으로 압박하면서 뇌물을 상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공무원.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향응과 이권을 챙기는 공무원.
-지방재정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서 거짓 지출증빙을 꾸며내 십수년에 이르도록 수억원에 이르는 횡령과 편취를 자행해온 비리사업자.
-관공서 납품자재 공급가격 속에 숨어 있는 업자와 공무원의 담합 상납고리.
-심지어는 국비지원사업의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도 고위직 공무원부터 지방 말단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직급에 따라 업자로부터 배분받는 금액이 내정되어 있고, 담합을 완료한 예정된 업자에게 수주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시나리오.

이렇듯 다양한 비리의 양상들이 지역 농민들과 지방업자 그리고 양심적인 공무원, 건설업체 임원들의 증언으로 답지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비리를 낱낱이 단죄하고 척결하기에는 도적질의 수법이 상호묵계로 진행되고 고도로 은밀하여 증거확보가 어렵고, 제보자의 신분보호 역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한계로 작용한다.

그렇다. 파렴치한 범죄를 행한 부정한 사건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정황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 부정하고 파렴치한 장본인들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기만 하다.
그러한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비리 공직자들이 바로 오늘의 농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흡혈귀들이다. <투명화천21>의 행정감시 활동은 농촌을 구제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참여활동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 어느 때라도, 비리정황의 증거가 확보되면 가차없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고 사법처벌을 촉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범죄에 대한 법률을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 이글은 < 투명화천 21 >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