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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손해배상 판결

opengirok 2011. 2. 18. 15:31


ㆍ광고·홍보비 공개청구
ㆍ행정심판 이후도 거부…법원 “위자료 100만원”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행정심판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켰다면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김씨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홍보비와 광고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하 소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약 7개월 뒤 정보공개센터의 취지를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로 정보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즉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난해 4월에야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4월 2009년도 홍보·광고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서울시는 그때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행정심판위는 다시 공개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그제야 정보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측은 “행정심판 내용을 존중하라”는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고도 불과 수개월 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공개 결정을 반복한 것은 고의 또는 악의적 행위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측 변론을 맡은 성창재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기관이 반복된 비공개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뚜렷한 근거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 민사상 소송을 통해서라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