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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사무국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결정도 무시 한 채 밀어붙여
정부기록 중 보존기간 1-3년 기록을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이 폐기하려는 것과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완화 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60여개 공공기관 쉬운 기록폐기 안돼
‘기록관리 현안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60여개 기관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신대학교 조영삼 교수(전직 청와대 기록연구사)에 따르면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대의견도 매우 구체적이다. 충청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시행령 개정안 대해 밝힌 의견에 따르면 “폐기 제도는 기록관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절차 생략을 통한 심의 과정의 간소화는 중요기록물의 폐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현행대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도 의견서에서 “1, 3년 기록물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된다면 처리부서와 전문요원 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처리부서와 전문요원 간 의견차이 발생 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기록폐기 공직사회와 외부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한마디로 시행령을 개정 된다면 중요기록물의 쉽게 폐기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가져 온다는 뜻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6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공공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년, 3년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적 수법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기록물관리법상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누리꾼들 사흘만에 1700여명 반대서명
또한 누리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아고라에서는 7월 16일 “국가기록물을 폐기하기 쉽게 추진하는걸 막아주세요”라는 아고라 청원에 3일 만에 1700여명이 서명을 했다. 백통거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 국가 기록의 중요함은 해당부처에서 더 잘 알고있을텐데 오히려 앞장서 폐기코자하니 모두 일하기 싫어하나봅니다” 라고 밝혔다.
기록전문요원 자격완화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의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모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 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완화에 관한 조항은 학계․시민단체․이해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로서, 공공영역 내에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록관리 인프라가 갖추어져 제반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관련 조항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도 부결, 행정안전부 무시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도 부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인 이영학 교수(한국외국어 대학교 사학과)에 따르면 보존기간 1,3년 기록물의 폐기절차 간소화의 경우 전체 14명 위원 중 가결 6명 부결 8명으로 부결되었고,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완화에 대해서는 가결 2명, 부결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민간 위원 9명, 헌법 기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의결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부처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답변을 드리겠다.” 라고 밝혔다.
기록관리 현안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대표인 이소연 교수(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는 “요식행위에 따라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식적으로 부처 의견조회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은 법안 개정 이다.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법안이므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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