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장이 승인하여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지정기록물 열람한 회수]
승인횟수 |
승인 일자 |
승인 사유 |
8회 |
08.2.15, 08.2.17 08.2.19 08.2.21 08.2.22 08.2.24 08.2.29 08.3.10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1호 |
6회 |
08.9.8 08.9.16 08.9.22 08.9.30 08.10.14 08.12.3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3호 |
1회 |
08.10.21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5호 |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말이 많았는데요.
이 같은 우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잘 보호되지 않을꺼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기록관장은 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업무상 필요해 필요해 대통령기록관장이 직원들에게 열람한 허가가 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될가요?
이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대통령기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답변서에서 총 15회를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교체 시기 대통령기록 이관과 관련해 8회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1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3호"에 관련한 6회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2008년도 쌀직불금 사태때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자고 국회에서 통과한 사례인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5호" 와 관련해서 1회를 열람했군요.
정보공개센터는 향후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기록을 남긴 자가 손해를 보는 세상은 반드시 막아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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