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신종플루로 인한 사회적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병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신종플루 확진을 받은 환자들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가 않구요. 보건소 역시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신종플루 환자가 다른곳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휴교를 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대학에서도 비상대책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대학교 보건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고 보니 등록금에는 학생의 복지와 편의, 그리고 건강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보건소가 재학생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크게 생각해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래/ 서/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인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43개의 대학교 중 주요 국공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 등 총 33곳의 대학교에 보건소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공개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소가 없는 학교도 있더라구요-
공주교대, 목포해양대, 부산교대, 진주산업대, 청주교대 이 다섯대학교는 보건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결정통지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교육대학교 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아프거나, 다쳤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이번 신종플루 때와 같이 학교 차원의 예방활동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이것을 관리하게되나요?
물론, 대학 보건소가 일선의 병원처럼,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의 건강관리를 해야하는 곳은데- 이런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니,,,
이 곳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건강과 예방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건소가 없다고 공개한 대학은 그나마 낫습니다.
서울교대와 서울시립대, 부경대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인교대는 비공개를 했구요. (비공개 사유가 11조 5항이라는데- 어떤법의 11조 5항이라는 것일까요 -_-;;)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이 학교 학생이 아니고서는,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보건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도 엄연한 정보공개대상기관인 만큼 정보공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학교들 외에 정보공개를 한 학교에서 보내준 공개내용은 따로 첨부하니,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신종플루 확진을 받은 환자들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가 않구요. 보건소 역시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신종플루 환자가 다른곳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휴교를 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대학에서도 비상대책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대학교 보건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고 보니 등록금에는 학생의 복지와 편의, 그리고 건강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보건소가 재학생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크게 생각해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래/ 서/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인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43개의 대학교 중 주요 국공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 등 총 33곳의 대학교에 보건소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공개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소가 없는 학교도 있더라구요-
공주교대, 목포해양대, 부산교대, 진주산업대, 청주교대 이 다섯대학교는 보건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결정통지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교육대학교 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아프거나, 다쳤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이번 신종플루 때와 같이 학교 차원의 예방활동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이것을 관리하게되나요?
물론, 대학 보건소가 일선의 병원처럼,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의 건강관리를 해야하는 곳은데- 이런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니,,,
이 곳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건강과 예방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건소가 없다고 공개한 대학은 그나마 낫습니다.
서울교대와 서울시립대, 부경대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인교대는 비공개를 했구요. (비공개 사유가 11조 5항이라는데- 어떤법의 11조 5항이라는 것일까요 -_-;;)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이 학교 학생이 아니고서는,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보건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도 엄연한 정보공개대상기관인 만큼 정보공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학교들 외에 정보공개를 한 학교에서 보내준 공개내용은 따로 첨부하니,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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