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헌법기관, 정보공개교육부터 하자!

opengirok 2010. 1. 22. 13:26


 

정보공개청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무원들과의 갈등을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서로 다르게 정보공개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일 때가 많습니다. 또 정보공개담당공무원과 실제로 청구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도 다분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사실 정보공개법상에는 정보공개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무라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6조 1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조 2항) 정도 이지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얼마 전 다섯 군데 헌법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감사원)에은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의 정보공개교육 현황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교육 실시여부

교육 회수

실시 년도

중선위

O

3

2008년(2회), 2009년(1회)

대법원

X

-

 

국회

X

-

 

헌법재판소

X

-

 

감사원

O

1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조사결과 중선위와 감사원만 정보공개교육을 내부적으로 실시했는데요. 그나마도 2009년에는 중선위밖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상에 정보공개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정안전부와 몇몇의 지자체에서는 내부의 운영지침을 두어 정보공개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장 19조에“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정보공개교육에 대한 운영지침 따로 되어 있는지 물어 보았더니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기관 내부에서 정보공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정보공개교육을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겠지요?

<국회홈페이지>



올해로 제정된 지 12년이 된 정보공개법은 아직 내용이 미비하여 개정해야 할 부분이 다분합니다. 각 개념의 정의와 비공개조항의 문제, 정보공개기준의 명료화등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교육의무의 포함 등이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정보공개가 있으니,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교육또한 평가항목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또 정보공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혹은 무지로 청구권자와 담당 공무원과의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보공개교육의 의무가 정보공개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