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건, ( ):%
구 분 |
청구건수 |
처 리 현 황 |
미결정 (계류중) |
기 타 (취하등) | |||
소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2008년 |
291,339 |
229,650 |
183,722 |
25,516 |
20,412 |
124 |
61,565 |
|
(100) |
(80) |
(11) |
(9) |
|
| |
2007년 |
235,230 |
197,617 |
157,958 |
21,479 |
18,180 |
401 |
37,212 |
|
(100) |
(80) |
(11) |
(9) |
|
| |
2006년 |
150,582 |
132,964 |
106,423 |
13,970 |
12,571 |
286 |
17,332 |
|
(100) |
(80) |
(11) |
(9) |
|
| |
2005년 |
130,841 |
120,879 |
96,899 |
12,568 |
11,412 |
79 |
9,883 |
|
(100) |
(80) |
(11) |
(9) |
|
| |
2004년 |
104,024 |
96,187 |
78,089 |
8,412 |
9,686 |
43 |
7,794 |
|
(100) |
(81) |
(9) |
(10) |
|
| |
2003년 |
192,295 |
186,087 |
170,828 |
7,443 |
7,816 |
96 |
6,112 |
|
(100) |
(92) |
(4) |
(4) |
|
| |
2002년 |
108,147 |
102,319 |
89,474 |
7,064 |
5,781 |
73 |
5,755 |
|
(100) |
(87) |
(7) |
(6) |
|
| |
2001년 |
86,086 |
80,165 |
66,845 |
5,997 |
7,323 |
44 |
5,877 |
|
(100) |
(83) |
(8) |
(9) |
|
| |
2000년 |
61,586 |
58,711 |
50,470 |
3,839 |
4,402 |
63 |
2,812 |
|
(100) |
(86) |
(7) |
(7) |
|
| |
1999년 |
42,930 |
41,484 |
35,580 |
3,005 |
2,899 |
18 |
1,428 |
|
(100) |
(86) |
(7) |
(7) |
|
| |
1998년 |
26,338 |
25,475 |
21,020 |
3,108 |
1,347 |
20 |
843 |
|
(100) |
(83) |
(12) |
(5) |
|
|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2008년도 정보공개청구가 229,650 건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년도(18,180건)에 비해 20%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부 공개가 183,722건으로 (80%), 부분공개25,516건(11%) 으로 나타났네요. 공개 및 부분공개 비율은 91%입니다. 2007년도 비해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불복 건수 및 인용 비율]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계 |
100 |
275 |
378 |
430 |
463 |
803 |
1,183 |
1,755 |
2,160 |
4,047 |
3,504 | |
이의신청 |
건 수 |
64 |
181 |
262 |
241 |
339 |
574 |
779 |
1,315 |
1,806 |
3,653 |
3,105 |
인용율 |
(19) |
(20) |
(27) |
(37) |
(33) |
(25) |
(30) |
(29) |
(34) |
(43) |
(29) | |
행정심판 |
건 수 |
30 |
61 |
77 |
161 |
83 |
184 |
350 |
321 |
278 |
312 |
289 |
인용율 |
(27) |
(16) |
(23) |
(6) |
(6) |
(16) |
(18) |
(20) |
(15) |
(9) |
(18) | |
행정소송 |
건 수 |
6 |
33 |
39 |
28 |
41 |
45 |
54 |
119 |
76 |
82 |
110 |
인용율 |
(17) |
(24) |
(21) |
(0) |
(0) |
(13) |
(17) |
(7) |
(17) |
(16) |
(15) |
2007년도에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무려 43%나 되었습니다. 인용률이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2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반대로 행정심판 인용률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가 18%로 2배가 넘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까지 가야 겨우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건도 급증했습니다. 2007년도 82건에 불과하던 것이 110건으로 늘어났네요.
이제라도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표란에 가시면 온라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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