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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헌법상 알권리 제외? 위헌심판청구 제기!

opengirok 2009. 9. 18. 15:02




우리나라에는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살펴 보면 아주 재밌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 및 첨부서류를 공개받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회계보고 첨부서류 중 영수증 및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에 대한 사본교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위 서류를 사본교부 대상에서 비공개 기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사본교부를 거부당한 이후에 2009년 5월 25일경 열람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8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첨부서류에 대한 열람의 길도 봉쇄되었습니다. 역시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만 공개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센터와 시민사회단체연대 회의는 이 조항이 헌법 상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조항들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에는 어떤 곳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보조 받는 곳입니다. 더욱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겠지요.

위험심판청구서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