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그동안 이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관련 국회법 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