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과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특정업무경비와 국회의장,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