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최근 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철도시설공단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개를 청구한 세 개의 문서 모두가 비공개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나 부분공개, 부존재 처분이 나왔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불복절차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2항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역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다시 심의해달라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법 제 1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