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알권리'가 적용되는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중의 알권리'라는 핑계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경찰이 아직 공개 하지도 않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뉴스,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사고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본질은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 속보 경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알권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디어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시민들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요구가 기존의 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