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옆에 두고 활용하기 - ‘만들기, 남기기, 보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류한조 회원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어디선가 생산한 기록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요청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뿐이지요. 이 때 생산된 기록을 볼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된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져버린 경우입니다. 어쩌면 정보공개는 정보가 생산되고, 남겨져 보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록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자들은 공개내용에 실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