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다보면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다보니, 정보공개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청구인이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려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그리고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