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시스템 4

정보공개포털 개편 후 비공개문서까지 유출!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문서에는 민감한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정보주체 당사자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당사자들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들을 편집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과정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비공개정보들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유출된 비공개정보에는 당사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

정보공개포털, 로그인하고도 또 실명확인 한다고요?

정보공개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알권리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에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함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이 최대한 청구하기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2013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해 총 405,45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청구 중 73%나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8,549개(2013년 기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이라..

공개정보는 꼭 PDF 파일이어야만 할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보공개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방문해 양식에 맞추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공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무척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은 참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공개청구행위 뿐만 아니라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청구인이 받아보는 것에도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개정보를 전자..

'열린정부' 개명(改名) 유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각각 이름이 있다. 나라장터, 홈텍스, e나라지표, e하나로민원, WeTax(인터넷지방세납부), KOSIS(국가통계포털), 배움나라(온라인정보화교육)같은 것들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것들이고, e-사람(my PPSS), NEIS, 디브레인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들이다. ‘열린정부’ (http://www.open.go.kr) 도 그 중 하나다. ‘열린정부’는 정책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http://www.prism.go.kr),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http://www.alio.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살림 (http://www.laiis.go.kr), 지방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