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357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

공지/활동 2016.11.03

정보공개센터, 박근혜 대통령과 보좌진 고발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공지/활동 2016.10.26

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국민들이 통신자료제공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처리대장 현황 기간 : 2016년 1월 1일~4월 30일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지방경찰청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결정건수공개비공개부분공개40경기_남부12 12..

기록을 감추려는 자, 그가 범인이다

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공기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음을 만인 앞에서 자랑스레 자백한 공직자가 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

정보공개센터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공지/활동 2016.10.11

[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와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

공지/활동 2016.09.29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라는 국민에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

(사진: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위 '국정교과서'라 불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이유는 새로운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될 교과서이며 그렇게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지는 국민들이 응당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과서에 국민들이 많은 반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2..

정보공개센터의 새 식구를 찾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모집인원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1명※ 2016년 10월 – 2017년 5월까지(정규직과 동일임금)※ 2017년 6월부터 정규직 전환 고용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하실 수 있..

공지/활동 2016.08.30

세월호 기록, 한 조각도 버리지 말라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산을 통보했다. 지난 두 해 동안 진실에 다가서는 모든 것을 감추고, 덮고, 막아섰던 그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들에 맞선 우리의 무기는 기억이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세월호의 기억을 담는 모든 기록은 소중하다. 특히, 세월호의 안전을 책임졌어야 할 정부 기관들이 남긴 기록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열쇠다. 그런데 그 기록이 위태롭다. 위기의 징조는 참사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통화목록이 조직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준석 선장이 머물렀던 해경 아파트 폐회로텔레비전(CCTV) 기록의 일부가 삭제되었고, 해경이 출동..

도착하지 못한 구조신호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년 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해양 사고였다. 단원고 246명을 포함해 총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은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 끔찍한 비극 이후 한국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심리적 지점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한국 사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무력함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이란 것은 결국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곳이라는 믿기 싫은 사실을 너무 빨리 깨달아야만 했다는 의미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앙과 같던 그 오래된 계약을 더 이상 전과 같이 믿을 수 없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