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누가 할 수 있나?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도,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도, 외국에 체류 중이라도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라도 ①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나 ②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5조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 어디에 할 수 있나?공공기관이라면 어디든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위원회 등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