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누가 할 수 있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도,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도, 외국에 체류 중이라도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라도 ①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나 ②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5조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청구, 어디에 할 수 있나?
공공기관이라면 어디든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위원회 등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예: 대학교, 중고등학교, 지방공사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근거 법률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셔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어려우시면 정보공개센터로 연락 주세요.
☞ 정보공개법 제2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정보공개 청구,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라는 양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우편 · 팩스 · 직접방문 ·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매우 쉽고 간단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청구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해당 공공기관에 가셔서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아 ‘정보공개 구술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규정을 보고 싶을 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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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와 법령 · 서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open.go.kr) > 공개제도 > 법령 · 서식’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
자, 그럼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를 본격적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은 정보공개청구 이외에도 원문공개, 정보목록 검색, 사전공표정보 게시, 정보공개 제도 안내, 각종 관련 서식 제공, 수수료 안내 등 정보공개에 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로그인을 하자!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회원가입을 해두신 경우 간단한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 홈페이지의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며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처리 과정 등의 확인 작업 시 매번 개인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정보공개포털 문의 전화로 연결해 접수번호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회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 페이지로 이동하기!
로그인하셨나요? 그러면, 작성할 청구서 페이지로 이동해봅시다. 상위 메뉴에서 ‘공개청구’ 메뉴를 찾아 하위 메뉴인 ‘청구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청구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이 되셨나요?
‘청구 신청’이라는 제목 밑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청구서 작성 과정이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성 과정 중 각 영역별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면 마우스를 영역 위에 올려 보세요. 간단한 설명글이 나타납니다.
청구기관을 선택하자!
어느 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할 지를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청구기관부터 선택해 봅시다.
‘청구기관’ 메뉴 밑 오른쪽에 위치한 파란색 ‘기관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나타난 팝업창을 이용하여 청구 기관을 선택합니다.
이때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국 17개 지자체 단체장의 취임식 비용이 알고 싶다면,한 번에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청구기관으로 선택해서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청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기관에 청구합니다. 청구기관을 잘못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청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대상 공공기관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찾을 수 없는 공공기관에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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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들도 있는데요. 바로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인데요. 이들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려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기관도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만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송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이자, 공공기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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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청구기관을 잘못 선택해도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해당 정보가 있는 기관으로 청구서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이는 ‘이송’이라고 하는데요, ‘이송’은 법률로 정한 청구인의 권리이자 공공기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간혹 공공기관에서 ‘이송’하기 어렵다며 전화로 ‘청구 취하’ 및 ‘청구서 재작성’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송해달라고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
청구서 작성,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써주세요!
정보공개를 요청할 공공기관을 선택했다면 청구하려는 정보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청구 제목은 정해진 작성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장 업무추진비’, ‘대학 도서관 예산’처럼 간단한 단어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청구 내용 역시 별도의 작성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및 청구하는 정보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보 내용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서에 원하는 파일 형식도 지정해서 작성하면 해당 공공기관이 가능한 경우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 ‘엑셀 혹은 csv 파일로 정보공개 바람’ 등의 문구를 함께 적으면 편리합니다.
참조 문서는 청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의 ‘참조문서’ 항목은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첨부할 참조 문서가 없다면 빈칸으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공개자료를 소송자료로 쓰고 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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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이 ‘간인’이나 ‘원본대조필’ 표시를 따로 날인할 필요성과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소송자료 등 중요한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서 청구 내용 작성란에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을 요청하는 내용을 함께 기입하세요.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유관법령 및 지침 >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2016) 책 p53 |
청구서에 이런 문구 추가해 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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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함께 적어두면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만일 청구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임의로 결정통지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하십시오. *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익명처리한 후 부분공개 하십시오.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에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명과 조항을 함께 명시하십시오. |
공개방법 선택하기
‘청구내용’을 기입하였다면 ‘공개방법’을 선택해 봅시다.
‘공개방법’이란 공개될 정보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청구 정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청’, 인쇄한 종이의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사본 · 출력물’, 한글 파일이나 PDF 등의 ‘전자파일’, 해당 정보를 CD나 USB 저장매체에 옮긴 ‘복제 · 인화물’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 전자파일의 형태로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수령방법 선택하기
공개될 정보의 형태를 선택하셨나요? 그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수령방법’ 선택입니다. 총 5가지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받아보는 ‘직접방문’, 청구인 정보에 기재된 주소로 받아보는 ‘우편’, 팩스로 받을 수 있는 ‘팩스전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별도의 이메일이나 우편 주소를 기재하여 받을 수 있는 ‘기타’의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선택한 방법으로 청구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 정보 기입하기
이제 청구서는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청구인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주소는 꼭 거주지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물을 받기 쉬운 곳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와우! 청구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청구서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청구인 정보를 입력한 뒤 ‘청구버튼’을 클릭하면 정보공개 청구서가 자동으로 청구기관에 접수됩니다. 접수한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정보공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 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공공 기관은 청구인에게 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청구바구니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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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바구니’는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이며, 목록에 표시된 청구서는 실제 기관에 청구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처리 조회하기
정보공개청구 이후 정보공개처리 과정이 궁금하다면, ‘청구처리조회’ 페이지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결정이 완료되면 ‘통지완료’ 상태로 표시되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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