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2

유명 학원강사에서 시민운동가로

오쿠츠 시게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Information clearing house)라는 작은 일본 시민단체에서 무급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9년전 그를 처음 만났었다. 그 때에 그는 학원강사를 하면서 동시에 정보공개를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를 소개해 준 사람은 그에 대해 꽤 유명한 학원강사라고 했다. 9년만에 만난 지금도 그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작은 체구의 그는 어느 일본 변호사보다도 정보공개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보공개를 위한 시민운동을 개척해 온 사람이다. 지금은 상근활동가가 없는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의 상무이사(常務理事)로 여러 실무들을 맡아 보고 있다. 그로부터 일본 정보공개의 현황에 대해 들어 보았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오쿠츠씨와 만나고 ..

대법관의 이메일 업무지시가 왜 위험한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신영철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재판의 진행과 관련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용산철거민 참사사건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이메일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것이 밝혀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만약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면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 채 묻혀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공식적인 업무의 절차가 아닌 사적인 이메일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린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