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0일에 주요 독립위원회와 행정부에 소속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일시, 대상기관, 강의제목, 강사명 및 직책, 수취한 강의료)과 해당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외부강사들의 강의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을 비공개하거나 직급 또는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맞서 이들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진행한 곳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내역 중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를 통지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