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0일에 주요 독립위원회와 행정부에 소속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일시, 대상기관, 강의제목, 강사명 및 직책, 수취한 강의료)과 해당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외부강사들의 강의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을 비공개하거나 직급 또는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맞서 이들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진행한 곳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내역 중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를 통지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이 외부강의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법률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들을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9조제1항제6호의 라’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따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외부강연을 할 경우에는 주로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해당 업무와 직책에 의해 외부강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즉 강의요청대상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는 특정 개인에게 요청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강의가 주말과 퇴근 후가 아닌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강의도 명백한 직무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공공기관들도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내역을 세밀하게 기록해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감사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은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처리를 해 다시 한 번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사유가 무척 두루뭉술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가 감사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부강의가 ‘직무가 아니다’ 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흐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직무수행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강의를 수행한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의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문이 이렇게 비논리적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주장을 대화체로 번역해 요약하자면 “외부강의를 하긴 하는데, 이게 직무인지 아닌지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직무가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감사원장 명령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강의한 우리 감사원 공무원들 이름이랑 직책은 공개하기 싫어요” 정도 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말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기위해 정보공개심의 의견서를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직책 또는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내역, 비공개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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