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서 서명식에서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정홍택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왼쪽) 등 입회자들이 협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교 수업에 이용되는 논문, 서적, 문학작품, 음원, 영상 등에 국가가 나서서 저작물 이용료를 걷는다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보상금 기준이 개정고시 됐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수년간 대학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간 마찰을 빚어왔었는데요, 지난 2월 25일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 기준을 개정 고시 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