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대상이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당위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10월 제기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우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송 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 집행 세부내역 정보는 국가 예산 집행내역으로 그 구체적인 집행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국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