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 2

행정편의적 공공기관 누리집, 시민들 정보접근권은 신경 안써?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 공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14개 법률의 공표의무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공표 기간에 따라, 혹은 소관 업무나 사이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난이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와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표정보들은 세부내용을 보기도 전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표정보의 링크가 메인 페이지에 떡하..

정부 3.0 외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전정보공개는 10년 전 노무현 정부 보다 후퇴!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부 3.0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와대는 예외인 모양 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정보공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전공개정보 대상도 노무현 정부보다 축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별다른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 범위와 공개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③ 예산집행·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④ 그 밖에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