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

[공개사유]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능력주의 과잉은 아닌가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정보의 흐름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종종 공공기관들이 강경하던 태도를 바꿔 기존에 공개하지 않던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곧 그 정보가 담지하고 있는 어떤 내밀한 가치를 사회가 욕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될 때가 있다. 지난 9월 24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아마도 이 개정안이 그 최신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법률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가 해당 변호사시험의 5년 내에 한해서 본인의 성적을 공개 청구할 수 있었는데 비해 개정 후에는 성적뿐 아니라 및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까지 공개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이번 개정이 아무 이..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대 9개 겸직 무소속 현영희..변호사와 교수 겸직 여전히 많아..

지난해 오마이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근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사진: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겸직을 하고, 겸직을 통해 보수도 수령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을 의원활동을 하면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194개의 겸직을 가지고 있고 300명 중 96명이 하나 이상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의 약 3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겸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