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클릭) 긴급복지 3일 이내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라는 긴급복지제도본연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복지란 본인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르러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식료품·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시설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