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매일노동뉴스 내년(201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제가 확실히 이행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함께 주장되고 있습니다. 과연 근로감독관은 얼마나 있으며, 근로감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이러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감독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