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는 법률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국회는 그 동안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국회사무처가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목록을 청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 할 때 마다 국회사무처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며칠 전에야 반가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