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 7

[성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회적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까지도 근거 없는 색깔론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 앞에 당장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지난 6일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그동안 이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관련 국회법 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감..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이라는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