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올해로 61살을 맞는 오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안보에 저촉되는 죄목(?)들로는 찬양고무죄,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죄,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의 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죄, 불고지죄 등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1999년~2008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1999년에 비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입건자 수를 비롯하여 구속자 수, 구속율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