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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위축으로 국가보안법 사범 줄었다는데..

opengirok 2009. 3. 3. 11:25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올해로 61살을 맞는 오랜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안보에 저촉되는 죄목(?)들로는 찬양고무죄,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죄,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의 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죄, 불고지죄 등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1999년~2008년 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1999년에 비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입건자 수를 비롯하여 구속자 수, 구속율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남북의 정상이 만나 통일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 및 공조활동을 하는 각계각층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수치가 줄어든 것에 대해 검찰청은 이러한 결과를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총련의 위상과 활동이 위축된 것도 입건자 및 구속자 감소추세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몇년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논의 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사회의 제도로 지속되고 있지요.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역시 각계각층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 법이 국민 전체에게 이해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 국민에게 이해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