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통지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중앙행정부에 2013년 1월 부터 6월까지 기관장 관용차 월별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구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공개내용을 작성해 보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청구내역에는 1. 관용차량명, 2. 구입시기, 3. 배기량, 4. 월별 주행거리, 4. 월별 주유비, 6. 2013년 1월-6월까지 기관장 전용 관용차량의 세부 운행내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구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