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

정보비공개로 손혜원 '보안자료' 논란 자초한 목포시

손혜원 의원이 목포 지역 개발 계획 정보를 목포시로부터 미리 입수하고, 이를 통해 주변인들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검찰 발표가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가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한 도시재생 계획 등의 자료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되는 보안자료"라는 것인데요, 목포시는 해당 자료가 이미 두 달 전 언론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보고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5월 11일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 된 자료였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반 시민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목포시가 이를 비공개했던 것이 이를 '보안자료'로 판단한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목포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PD수첩 수사를 보며,,기소편의주의와 명예훼손에 관한 단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성창재 변호사 (성원법률 사무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필자로서는 연수원 시절 검찰실무수습 2개월(검사 직무대리)이 검찰에서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던지라, 감히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운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허나 위와 같은 형사법의 규정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는, 현행법상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