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국세청, 이름빼고 달라는데 이름때문에 못주겠다고?!!

opengirok 2009. 7. 20. 14:14

몇 달 전 정부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공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공개된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많은 공공기관이 성매매, 강간, 사기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 약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고사 반대한 교사는 해직되는 세상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교사는 고작 경고처분이라니,,, 징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중적 잣대의 기준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공무원 범죄현황 통보서> 일부


 또한 얼마전에는 내부비판을 한 공무원이 파면된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있다는 내용의 비판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국세청 직원이 한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책임을 물어 파면조치 된 것인데요.

내부직원끼리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올린 글이 파면의 사유라니,,, 앞서본 솜방망이 징계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림출처 : 한겨레신문



정보공개센터에서 국세청에 “내부고발로 인한 중징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총 95명이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금품수수가 64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기강위반이 24명, 업무소홀 7명 순입니다. 징계처분별로 보면 파면이 31명, 해임 5명, 면직 30명, 정직이 29명입니다. 또한 파면처분의 경우에는 금품수수가 31건중 26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징계사유별 중징계 현황


국세청에 내부고발 현황뿐아니라 “공무원범죄 처분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 2007년1월~2009년 6월 18일까지 귀 기관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일체. -해당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이름 등 개인정보 제외-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부터 개인정보는 제외해달라고 했고, 이미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공개한 내용이었기에 당연히 공개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은 모두 똑같은 근거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직무수행 곤란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만 공개되지 않는다면 직무수행에 침해가 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개한 내용들을 근거로 들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세청은 똑같은 대답을 하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름 빼고 달라는데도, 이름 때문에 못준다는 국세청

다른곳은 다 공개하는걸, 혼자만 비공개하는 국세청



국세청은 그들이 보여준 비공개로 일관하는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정보공개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을 부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모습으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부고발에 대한 징계사유별 중징계현황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