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올드보이' 아시죠? 어느날 술먹고 뻗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사설 감옥에 납치되는 것으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일까요?
우리나라는 2008년 6월부터 올드보이와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인신보호제도 실시했습니다.
인신보호제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과거에 재산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쓰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멀쩡한 사람을 구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제도이지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잘 홍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2009년 1월 부터 - 6월까지 전국 법원에 31건이 청구되었고 그 중 인용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군요.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 각하, 신청 취하를 했군요.
2008년도에도 25건이 청구되어 단 한건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번쯤 청구해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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