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8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조항이 있습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월 1월부터 - 6월말까지 통계를 국가권위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공개받았습니다.전체 위반건수는 425건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199건(46.8%) 가장 높습니다.
그 뒤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14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네요. 의외로 외부 강연 신고의무를 위반한 건수도 55건으로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수
위반유형 |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
이권개입 알선청탁 |
직무관련 정보이용거래 등 |
공용물 사적사용 |
금품 향응 수수 |
외부강의의 신고의무 |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관련 |
기타 |
계 |
2 (0.5%) |
199 (46.8%) |
6 (1.4%) |
2 (0.5%) |
7 (1.6%) |
140 (33.0%) |
55 (12.9%) |
4 (0.9%) |
110 (2.4%)) |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징계 유형 |
합계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주의 |
기타 |
진행 중 |
계 |
425 (100%) |
13 |
30 (7.1%) |
21 (4.9%) |
33 (7.8%) |
32(7.5%) |
266 (62.5%) |
13 (3.1%) |
17 (4.0%) |
가장 중징게인 파면과 해임은 43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직과 감봉을 합쳐도 44건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건수가 87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품향응수수가 140건인데 중징계는 87건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대부분이 경고 주의네요.
얼마 전 전교조 선생님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과연 금품수수 보다 일제고사 거부가 더 큰 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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