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opengirok 2009. 2. 11. 14:02

부패방지법 8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조항이 있습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월 1월부터 - 6월말까지 통계를 국가권위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공개받았습니다.

전체 위반건수는 425건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199건(46.8%) 가장 높습니다.

그 뒤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14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네요. 의외로 외부 강연 신고의무를 위반한 건수도 55건으로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수

위반유형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이권개입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이용거래 등

공용물

사적사용

금품 향응 수수

외부강의의

신고의무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관련

기타

2

(0.5%)

199

(46.8%)

6

(1.4%)

2

(0.5%)

7

(1.6%)

140

(33.0%)

55

(12.9%)

4

(0.9%)

110

(2.4%))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징계

유형

합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기타

진행 중

425

(100%)

13
(13.1%)

30

(7.1%)

21

(4.9%)

33

(7.8%)

32(7.5%)

266

(62.5%)

13

(3.1%)

17

(4.0%)



가장 중징게인 파면과 해임은 43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직과 감봉을 합쳐도 44건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건수가 87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품향응수수가 140건인데 중징계는 87건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대부분이 경고 주의네요.

얼마 전 전교조 선생님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과연 금품수수 보다 일제고사 거부가 더 큰 범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