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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 수의계약 정보 왜 감추나

opengirok 2022. 6. 22. 17:12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내에서 바라본 대통령실(사진: 오마이뉴스)

향후 대통령실 계약정보 일괄 비공개 우려... 국민 알 권리 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정보공개 청구를 지연 접수하고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를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의계약 내역 은폐로 비판받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비서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체결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3억 7314만 원인 ㈜다누림건설과 수의계약(확정계약번호 T2206006025300)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 내용인 간유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통령실 주변에도 적지 않은 데다 시공 품질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굳이 현장과 거리가 먼 포천에 위치한 영세 업체를 특정해 계약이 이뤄진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다누림건설이 그동안 수주한 관급공사는 3건에 그치고 수주액은 83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법인 설립 뒤 ▲ 의정부 A중학교 교무실 및 관리실 리모델링(5170만 원) ▲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세계지질공원센터 어린이체험관 및 시설보강 사업(1243만 원) ▲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중정 리모델링(1950만 원) 3건이 모두 경기북부지역 공사였다. 

여기에 더해 ㈜다누림건설 대표 김승예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거주했던 아크로비스타 인근 저축은행에서 9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대통령실 수의계약 정보 일괄 비공개, 알권리 침해 우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해당 계약현황을 조회하면 '계약정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뜬다.

이런 상황을 둘러싸고 며칠간 언론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14일 오후 12시경 조달청 나라장터는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를 아예 중단시켜버렸다. 15일 현재까지도 해당 수의계약 건에 대한 계약정보조회 서비스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상황을 미루어보아 대통령비서실은 ㈜다누림건설과의 수의계약 건을 비공개로 재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태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최우선인 정부 기관, 그것도 대통령실의 불합리한 수의계약에 대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납득할 만한 해명 대신 정보은폐를 통해 문제 자체를 덮으려는 시도라는 데 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실과 조달청이 대통령실 계약현황 검색을 막은 것에 이어 향후 대통령실이 맺는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 비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 2항을 근거로 계약 내용을 비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이행에 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병력 이동, 천재지변, 국가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대통령실의 수의계약 정보를 일괄 비공개할 경우 정부의 예산지출 및 계약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알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해당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계약 내역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병력 이동, 천재지변, 국가안보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체결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다누림과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 '5개 업체 견적을 받아본 뒤 가장 낮은 가격을 낸 업체를 선정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수의계약 내역 전수와 대통령실이 간유리 공사 수의계약 이전 견적 비교를 했다는 5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