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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조사?

opengirok 2009. 1. 8. 17:23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누리꾼을 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30세 박아무개씨를 체포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가 이번에 검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실제 미네르바 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상당히 애매하네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허위사실유포죄 라는 것이 생겼나요?

허위사실유포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증권가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에 해당될 때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될 때만이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네르바는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를 요약해보면 미네르바는 정보통신법에 따라서는 기소할 수 없구요. 증권거래법이 남는데, 미네르바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보았을 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가지 법안이 더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처벌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위에서 언급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라면 저 법안으로 처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써왔을까요? 그러면 미네르바 글에 열광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공익을 해하는 글에 열광했던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