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번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어 위키백과의 '정보공개 원칙 Offentlighetsprincipen' 항목에 대한 번역을 공유합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원문 : https://sv.wikipedia.org/wiki/Offentlighetsprinci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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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정보공개 원칙[공개주의 원칙](Offentlighetsprincipen)
스칸디나비아에서 정보공개 원칙은 모든 사람이 기밀 문서로 분류되지 않는 공문서(allmän handling)를 살펴보고 법원 심판 과정과 결정적인 정치 회의에 참석할 권리(협상 공개주의, förhandlingsoffentligheten)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원칙은 문서 공개주의(handlingsoffentligheten)을 가리킨다. 법 제정이 민간 당사자까지 아우르는 19 개 국가를 포함하여 70 개 이상의 국가에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전자는 체코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나 ”선샤인 법(sunshine law)”을 논하곤 한다.
차례
1. 스웨덴에서 정보공개 원칙
1.1. 적용 제한 및 위법
1.2. 개인의 권리
1.3. 정보공개 원칙의 실제
2. 핀란드에서 정보공개 원칙
3. 유럽연합 내 정보공개 원칙
각주
외부 링크
1. 스웨덴에서 정보공개 원칙[공개주의 원칙]
스웨덴에 정보 공개 원칙은 1766년 이래 있어왔으며 헌법[기본법]인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Tryckfrihetsförordningen, TF)으로 규제된다. TF 2장 1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 다방면의 자유로운 정보 습득 및 자유로운 예술 창조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공문서를 살필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공문서란 공공기관에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작성한, 공공기관에 보관 중인 인쇄 또는 전자 문서를 뜻한다. 공문서는 공공기관이 기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보관되었다고 본다. 공문서는 공공기관 외부에 있는 이(“공공 기관 외부”라고 함은 같은 공공기관 내 독립적인 업무 부서를 포함한다)에게 발송됨으로써 “작성”된다. 문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무가 완료된 뒤에도 남아있을 경우 공문서가 된다. 발송되지 않고 어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작성 완료가 되면 공문서가 된다. 예를 들어, 문서 기록 등 진행중인 작성 목록에 실린 메모는 기록이 최종 형태를 갖추지 않았어도 공문서인 등의 몇 가지 특별 규칙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업무의 결정을 준비하면서 작성된 초안 문서는 일반적으로 공문서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자료가 보존되거나 타 공공 기관에 발송될 경우 즉시 공문서가 된다.
정보공개 원칙은 일반인들이 당국의 행위에 대해 잘 알고 또 시민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 원칙은 그러나 모든 공공 기관의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사회나 실무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공문서와 공개 문서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문서(즉, 공공기관에 발송되거나 작성되어 보관 중인 문서)는 동시에 공개 문서가 아닐 수도 있다. 문서가 공개 문서가 되려면 (1) 공문서여야 하며 (2) 기밀로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예컨대 병원 기록은 공문서이지만 공개 문서가 아니다. 아무나 병원 기록을 열람할 수 없고 공개주의 및 기밀에 관한 법률 25장 1조에 따라 기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1.1. 적용 제한 및 위법
앞서 언급했듯, 몇 가지 개인 및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주의 및 기밀에 관한 법률(이전의 기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적용 제한이 존재한다. 공개주의 및 기밀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위배되는 공문서 공개는 형법에 따라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쇄 매체에 출간할 목적으로 문서가 공개되었을 경우 죄목은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공문서의 부적절한 공개”로 불린다.
정보공개 원칙은 또한 각종 법률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또는 국가기록원(Riksarkivet[National Archives])의 결정에 따라 [공개 대상] 공문서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가려지는 주요 원칙은 문서가 가진 정보의 가치가 결정적인데 있지만 재정적인 이유도 고려된다. 흥미로운 정보[데이터]가 거의 없는 대량의 연속적인 문서들은 공공 이익에 비해 보존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간주되어 갈려서 처분될 수 있다. 광고와 같은 일부 문서는 곧바로 처분될 수 있다.
1.2. 개인의 권리
공문서 및 공개 문서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공공 기관 구내에서, 그 어떤 수수료 없이, 모든 공개 문서의 원본을 열람하고 기록을 필사하거나 사진 찍는 등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그 자리에서”만 해당되는데, 다시 말해 문서가 보존되는 기관에서만 적용된다. 최고 보존재판소에 따르면, ”공공 기관은 그러나 – 기밀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 그 기관이 문서를 보존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 자리에서" 공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경우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녹음/녹화/(동)영상] 기록 형식으로 갖고 있는 문서(즉, 기술 장치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문서)는 ”신청자가 고려 대상이 될 정도로 불편함을 겪지 않고서 인근 공공 기관에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밀 전문 변호사 베로니카 C. 안데숀(2018)에 의하면 문서는 – 통상적으로 같은 도시 등에 있는 – 인근 공공 기관에 열람 가능한 형태로 있어야 하며 ”예컨대 음악이나 동물 녹음 소리” 같은 것의 경우 ”정보 손실 없이 텍스트 형태로 거의 재현할 수 없으므로” 공공 기관은 인근 기관에서 참조하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안데숀 변호사는 또한 "신청자가 시각 장애인이거나 수감자일 경우에도 참조하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한다.
또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면 문서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본의 우편 발송도 가능하다. 사본을 받을 권리는 종이 사본에만 적용된다. 공공 기관은 전자 우편 또는 어떤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디지털 사본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공공 기관에서 이러한 종류의 사본을 제공할 시 개인 권한 침해 위험이 없고 업무상 편리하다면 공공 기관은 사본 요청 시 이 같은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사본을 받을 권리에서 예외가 한 가지 있다. 지도, 도면, 이미지 및 전자 방식이 아닌 기술 기록(예 : 카세트 테이프)의 사본은 법규에 따르면 "지장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을 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익명으로 문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공 기관에서 공개주의 및 기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에 지장이 있는지를 심의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원하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
공문서 및 공개 문서는 "지체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말은 공공 기관에서 정상 근무 시간 중 즉시 관련 문서를 찾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문서를 같은 날이나 늦어도 다음 날에는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 기관 구내에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경우 문서는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곧바로 문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옴부즈맨은 어떤 경우, 기관장의 근무 시간이 40분 남아있던 어느 여름 날 몇 안 되는 문서를 제공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문서 제공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공개주의 및 기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기관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상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에 의한 서면 결정을 요한다는 점”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신청인이 결정을 요구하면 공공 기관에서 지체 없이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정에는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 또는 공개주의 및 기밀에 관한 법률의 어느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정보 공개 원칙이 무시되었을 경우 법무부 옴부즈맨(Justitieombudsmannen, JO) 또는 검찰총장(Justitiekanslern, JK)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정보공개 원칙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 미이행이 될 수 있다.
1.3. 정보공개 원칙의 실제
2012년 일간지 <아프톤블라뎃 Aftonbladet>이 산업자원부에 접대비 영수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서 한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처에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할 때 당 부처 홍보실에 관습적으로 알린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관습적 절차는 헌법위원회 심의 대상 신고 요청되었으며 <아프톤블라뎃>은 산업자원부가 문서 공개를 지체했다고 법무부 옴부즈맨에 고발했다.
2017 년 봄, ’감시(Undervaka)’ 프로젝트에서 스웨덴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정보 공개 원칙과 공개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스웨덴에서 종이 기반 정보 공개 원칙은 대체로 잘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전자 문서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불균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안나 스카르헤드 검찰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우리가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법 제정을 가졌다는 점은 전혀 괜찮은 것이 아니다.”
(이하 생략)
출처: 스웨덴 위키백과, ‘정보공개 원칙(Offentlighetsprincipen), 최근 수정일: 2019년 12월 3일 (기영인 발췌 번역)
https://sv.wikipedia.org/wiki/Offentlighetsprinci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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